펫사랑 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.
조합원 탈퇴시 안내 말씀드립니다.
조합원의 탈퇴 의사는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.
사무국 메일(82884888@hanmail.net)로 보내 주면 검토후 연락 드립니다.
아울러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은 2016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.
협동조합기본법과 정관에 따라 환급 지분은 2016. 12. 31일기준 펫사랑협동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볼 때 조합원 님께 환급할 지분은 실제 출자하신 금액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정확한 지분 환급액은 2016. 12. 31자로 결산을 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.
참고로 조합 초기 설립동의자로 참여하셨다가 탈퇴한 분들의 경우 출자 1좌(50,000원)의 지분이 892원으로 계산돼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. 10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의 경우 17,840원을 환급해드렸습니다.
물론 조합원마다 환급할 금액은 회계연도가 상이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.